고용부 시정명령 받은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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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정명령 받은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04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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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시한이 임박한 파티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고용노동부와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9월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시정명령 시한은 오는 9일로, 시한 내 직접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SPC그룹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제빵기사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시정명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다"라며 "고용부에 집행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가 시한을 연장해줘도 3자 합작사에 대해 제빵기사들에게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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