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승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와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등 2가지다.
두 제품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g당 10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 중단된 참맛 고춧가루와 정도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각각 내년 7월24일, 내년 10월18일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볼 경우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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