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62t 유통…대부분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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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62t 유통…대부분 소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3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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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패티서 '장출혈성대장균' 3차례 검출…89% 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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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지난 2년간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를 62t 가량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 결과 순쇠고기 패티에서 3차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 시기는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 유통량 총 62.3t 중에서 회수∙폐기된 물량은 11.2%인 7t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이미 소진됐다.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는 '10:1 순쇠고기 패티'와 '4:1 순쇠고기 패티'다.

해당제품 중 지난해 6월 유통량 27.2t과 11월 유통량 14.1t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전량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8월 유통량은 21t으로 이 중 7t만 회수∙폐기됐다.

특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식품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기 전에 검사를 했지만, 검사 결과는 뒤늦게 나와 회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읽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햄버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은 이번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졌다"면서도 "부적합 햄버거 패티를 회수∙폐기하지 않고 대부분 소진한 것도 모자라 검출 사실조차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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