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회원권 환불 받으려면 새로운 회원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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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회원권 환불 받으려면 새로운 회원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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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회원권 중도 해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가 위약금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유 모씨는 지난해 10월 경 집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6개월 회원권을 구입, 2~3주 정도 이용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헬스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환불보다는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것을 권유하여 수락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환불도 양도도 안 된다'며 직접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 양도하라는 억지주장을 폈다. 

이에 유씨는 "몸이 아파서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객을 해오라는 행태에 울분이 치솟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헬스장을 3개월에 18만원을 내고 등록, 70일을 이용 후 나머지 20일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헬스장 측에서는 "월 7만원 씩 두 달을 공제하고 남은 4만원에서 위약금 10%인 1만 8000원을 공제하면 2만 2000원, 2개월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 하루 5000원씩 셈하니 남는 금액이 없다"며 "환불 불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처음에 지불한 18만원을 90일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헬스장측에서 임의로 책정한 일일 요금을 공제하는것이 합당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당한 환불 조건 뿐만 아니라 등록 초기에 약속했던 서비스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 모씨는 직장 근처 헬스장 회원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는 광고와는 달리 샤워실에는 온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다. 게다가 전담트레이너가 상주해 지도해준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그래서 헬스장 측에 환불을 요구 했으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며 새로운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헬스회원권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면 해약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며 "위약금 10%, 이용료와 운동용품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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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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