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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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통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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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시정명령서 전달…시정시한 11월 9일

▲ 시정 통보받은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제공
▲ 시정 통보받은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은 11월 9일이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명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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