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시정명령서 전달…시정시한 11월 9일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은 11월 9일이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명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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