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내 100대 식품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1개였다.
같은 기간 이들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89건이었다.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지난해 46건으로 일정했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 적발 건수가 53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오뚜기(18건∙9.5%)와 삼양식품(14건∙7.4%)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검출이 98건(51.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물질은 플라스틱과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었다. 참치캔에서 다랑어 눈이 나오거나 라면에서 3.3㎝ 길이의 철 수세미 조각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식품업체가 검출된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당국에 미보고 또는 지체 신고한 사례도 35건에 달했다.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를 빠뜨리는 등 제품 관련 표시 위반은 3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한 189건 중 13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34건, 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3건,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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