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3자 상생협의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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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3자 상생협의체 추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8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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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연합뉴스 제공
▲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휘말린 파리바게뜨가 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출자한 '상생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했다고 보고, 이들을 25일 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를 두고 제빵∙프랜차이즈 업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자 고용부는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며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고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명령은)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당사자 간 상생 노력을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만약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사 등 3자가 출자한 합작회사가 제빵사를 고용하면 본사와 가맹점이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 같은 3자 상생협의체 방안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전에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기존에 추진하던 합작회사 설립 계획 등을 보완해 고용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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