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부영건설
상태바
'바람 잘 날 없는' 부영건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전환-중도해약 위약금싸고 입주자와 첨예 대립


 

(주)부영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중도해약 위약금 등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오는 10월 임대만기일이 돌아오는 김 모씨는 부영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을 마련했다. 올 봄에 이사를 가기위해 지난해 11월경 (주)부영 측에 중도 해약에 대해 문의를 했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부영 측은 "후임 전세입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해약을 해주지 않겠다."며 "회사의 규정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고 막무가내였다. 

이에  김씨는 "입주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고 임의로 규정을 바꿔놓고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식의 행동이 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심모씨는 부영임대아파트에서 약 9년 정도 거주, 매년 7월 11일이 계약갱신일이다. 

이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을 해지하려 부영 측에 문의해 본 결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해약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심씨는 "작년까지는 위약금 20만원정도면 계약해지가 되었는데, 회사 내부방침이 바뀌었다며 해약을 거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영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문제는 계약해지뿐만 아니었다. 

광주 부영임대아파트에 5년 째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퇴거절차를 거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점검을 받았다.  

아파트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손상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리소 측의 점검 결과는 뜻밖 이었다. 

"벽지 교체비용 70만원, 거실장판비용 56만원, 기타 총 168만7000원이 보수비용으로 청구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사용 중 손상된 유리나 등기구, 방충망 등은 마땅히 원상복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5년된 아파트의 장판과 벽지 등 부분교체가 아닌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부영 측의 말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분통해 했다. 

김씨가 부영건설사에 전화로 문의하자 "해당 관리소와 임차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무성의하게 대응했다. 

김씨는 "사정 상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집으로 입주 하는데, 현재 보증금이 묶여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사정이 급하다 보니 달라는 대로 보수비용을 주려고 생각했지만 이런 임차인을 상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한 비용을 뜯어내는 부영건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지난 2003년 광주지법은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훼손된 벽지와 장판을 수선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시공업체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입주자는 이러한 수리비용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부영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을 두고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산하 4개팀(주공/영구임대/민간임대/부영연대)중 하나인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김해부영9차(6개단지-606세대)주민 393세대와 함께 부영건설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부영연대'는 분양전환을 완료한 김해갑오9차의 경우 대부분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인수인계과정에서 (주)부영이 임차인의 돈을 부당 수취하였고 이를 용인한 김해시청 또한 책임이 있다며 38억여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국가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국회의는 소장에서 "시공업체가 법이 요구한 최초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해 세대에 따라 최고 1774만여원를 초과하여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료 산정항목 중 국민주택기금 적용 이자율은 실제의 기간에 따라 3%~4%인데 반면, 부영은 5.5%를 임의로 적용하여 임대료 중 김해 갑오부영9차 전 세대에 대하여 지난 6년간 45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것.

 

'부영연대'는 이와 관련 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해시장은 부영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을 부당 산정해 신고한 내용을 수정,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처리 해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감독청으로서 잘못을 시정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영임대사업자의 부당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승인한 것이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 부영연대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2일 기각되자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사진출처=부산일보>


정지영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Tag
#부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