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에 동참…"대북 석유제품 수출 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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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에 동참…"대북 석유제품 수출 금지·제한"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3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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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생산 석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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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중국이 대북 석유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 및 제한하기로 했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 제한 품목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일 0시(23일)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할 예정이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을 200만배럴(24만t)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아울러 23일부터 북한에서 수입되는 섬유제품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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