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은 1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지만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됐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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