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공자위의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은행 과점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한편 과점주주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지난 6월 말 현재 18.96%다. 정부는 올해 1월 31일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에 대한 매각절차를 최종 종결해 우리은행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했다. 이들 과점주주가 낙찰받은 우리은행 지분은 모두 29.7%로 정부보유지분을 넘어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점주주들은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참여한 만큼 기대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매각할 때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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