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면 'OK!'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올해 추석연휴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다.국토교통부는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본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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