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 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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