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이용자(투자자)와 거래 매개체로 주로 은행 가상계좌를 쓰고 있다. 이용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와 취급업자가 터준 은행 가상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는 식이다.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와 돈이 오가도록 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련되고, 은행은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좌 거래를 중단한다.
가상통화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은행이 당국에 보고토록 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범위에도 가상통화 거래 행위를 추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고객자산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회사자금과 투자금을 분리해야 한다.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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