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의 갑질 논란...계약직 임금 체불에 부당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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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의 갑질 논란...계약직 임금 체불에 부당해고까지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01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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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월급에 교통비, 중식비, 시간외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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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동부증권이 계약직 영업사원들의 임금 삭감·체불에 부당해고까지 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지난달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계약직 전문투자상담직원 66명에게 체불한 임금 1억50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서를 받았다.

사무금융노조 등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계약직 영업사원의 급여에 교통비, 중식비,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해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교통비 등 수당은 기본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수당을 빼고 임금을 계산할 경우 2017년 최저임금인 135만원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부증권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부증권은 노동청 감사를 앞두고 계약직 직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분을 지급한다며 66명에게 문자를 보냈다.

동부증권 인사담당자는 "연말정산 시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자 중식비·교통비 명목으로 급여항목을 분리계상하고 있지만 이들 급여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방노동청에서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도 관련법규 및 당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했다.

실제 동부증권은 노동청 감사 6일 전에 법에서 정한 소급 기간인 3년 치 임금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증권의 한 계약직원은 "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월급을 받아도 계약을 연장할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감수했다"며 "노동청 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소문이 돌자 급여에 포함했던 교통비 등 수당과 그동안 한 번도 안줬던 연차수당을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동부증권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계약직 직원들은 회사에서 영업 목표치를 점점 높여 실적 달성을 어렵게 만든 뒤 해고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김모씨(36)는 "2년 전 월 500만원 이상 실적을 올리면 계약해줬지만 작년에는 700만원, 최근에는 1000만원으로 할당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던 계약직 사원 2명은 올 초 어렵사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할 수 있었다.

동부증권의 전직원이었던 이모씨(40)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했다.

동부증권 측은 부당해고가 단순 절차상의 실수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청은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잇따르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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