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나친 직원 용모 평가…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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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지나친 직원 용모 평가…인권침해 논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31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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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상태·머리카락·입냄새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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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농협중앙회가 직원 외모와 복장 상태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 농·축협에 내려 보낸 직원 평가 기준 문서에 △여직원의 헤어 및 액세서리가 깔끔하고 화장이 지워지지 않았는지 △앞·옆 머리카락이 얼굴에 흘러내리지 않는지 △이는 깨끗하고 입 냄새는 나지 않는지 등 세부적으로 용모를 평가하라고 기재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4000여곳의 지역 농·축협과 지점을 대상으로 해마다 세 차례 암행 평가를 하고 있다. 외주 업체에 위탁해 모니터 요원 200여명이 고객을 가장해 직원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를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이 상품 설명 등을 얼마나 잘하는지,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등 일반적인 항목을 평가한 것과 달리 농협중앙회의 평가 항목은 외모와 복장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도 고객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내부 감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농협 직원 A씨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응대했는데 머리색이 조금 밝다는 이유로 감점이 된 직원이 있다"며 "은행 직원인 것을 감안해도 너무 지나친 용모 지적"이라고 말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은행에서 일상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감정노동인데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감시까지 받는 것은 전형적인 인권침해"라며 "고객만족도는 고객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는 것 등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외모나 복장 상태를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기준을 다시 만든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미스터리 쇼퍼 방식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진 만큼 폐지하거나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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