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갑질' 본죽 과징금 30%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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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갑질' 본죽 과징금 30% 상향 조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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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가맹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30% 상향 조정했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음 부과됐던 과징금보다 무려 30%나 늘어난 것이다.

통상 과징금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감경 요소 반영 등으로 소폭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어 본아이에프에 4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결정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첫 번째 과징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소회의 결정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첫 심의에서 본아이에프가 문제가 된 허위•과장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을 감안해 30% 감경률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정했다.

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는 본아이에프의 자진 시정 시점,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했더라도 자진 시정의 양태에 따라 감경률이 달라지는데 감경률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감경률이 낮아졌고 결국 과징금은 더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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