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명의도용' 해도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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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명의도용' 해도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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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누락 실수" 인정해놓고 '해프닝'으로 간주

 



개인명의를 도용한 뒤 자사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동부화재의 불법영업 정황이 최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동부화재 측은 가입자 본인확인 절차가 일부 누락됐다며 잘못을 시인했으나 논리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남은 물론 유사사건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 채모씨, 일면식도 없는 사람"

 

제보에 따르면 김모씨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한 보험사와 상담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부화재의 '상해-질병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확인결과 이 보험은 지난해 중순 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계약자는 일면식도 없는 채모씨로 적시돼 있었다. 채씨가 김씨 행세를 하며 허위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채씨는 김씨 가족 2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동부화재의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놓은 상태였다.

 

진위여부를 파악키로 마음먹은 김씨는 즉시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동부화재 측에 접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챈 듯 채씨는 곧바로 김씨의 명의로 된 보험상품을 포함 3건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한 동부화재 측은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남이 누군가의 보험을 들어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계를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자가 해지한다고 하면 보험은 그냥 해지되는 때가 많다는 등의 설명을 늘어놨다.  

 

특히 동부화재 측은 채씨의 정체와 관련, 과거 자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퇴사자로써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다 명의도용 보험가입에 따른 실익이 채씨에게 없었을 것이라는 상식 밖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및 본인확인 절차 누락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김씨는 "채씨가 동부화재에 고용돼 수당을 받았던 직원이라는 점에서 동부화재가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1건도 아닌 3건이나 동일한 수법의 명의도용 보험가입이 이뤄졌는데, 동부화재 측이 이를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보의 확인요청에 동부화재 측은 일부 영업지점의 가입자 본인 확인 미비로 발생된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사 관계자는 "채씨가 김씨를 비롯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규모가 큰 (동부화재의) 법인대리점을 통해 대리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이때 가입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대리점 측이)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채씨가 경찰에 고소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점의 '실수'와 채씨 단독범행으로 한정 짓는, 동부화재 전체에 불똥이 튀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회사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그는 "피 보험자의 자필 사인이 보험 계약서 상에 없거나, 가입절차 완료 후 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안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이를 채씨가 대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본인확인 절차과정이 일부 누락돼 이번 사건이 터진 것 같다""회사(동부화재)에 이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책임은 분명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관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드러난 논리적 허점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김씨가 앞서 지적한 대로 1명이 아닌 3명에 대한 본인확인절차가 한꺼번에 누락될 수 있느냐는 점. 보험가입계약서 작성 완료 후 보험사가 수일 내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작업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지는데 보험사에서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그런데 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최종적으로 거치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자 확보에 따른 수당금을 노린 채씨의 단독범행(명의도용)이라 하더라도 본사 차원의 묵인 없이는 가입절차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도출된다.

 

이 관계자는 "회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회사의 규모와 자산이 커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때문에 명의도용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인확인만 했더라도 김씨의 계약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동부화재 측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 형식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보험계약을 수락해준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혹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동부화재의 차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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