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간 의붓딸을 또 …
상태바
3년6개월간 의붓딸을 또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6개월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원스톱기동수사대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가을께 광산구 월계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당시 13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윤씨의 성폭행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7월 가출하는 등 두차례 가출을 했다가 친구의 설득으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혼 가정의 경우 성폭행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