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원스톱기동수사대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가을께 광산구 월계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당시 13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윤씨의 성폭행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7월 가출하는 등 두차례 가출을 했다가 친구의 설득으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혼 가정의 경우 성폭행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