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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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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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으로부터 최근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1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경영진 차원에서 최근 익산과 충주의 골프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현 경영상태를 개선하기에 충분치 않아 오늘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전처분을 수일 내에 승인하면 성원건설의 자산 가압류나 매각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이후 한 달가량 실사와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기업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생계획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로, 작년 말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았다.

현재까지 성원건설이 끌어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규모는 9천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최근 8개월간 체불임금은 150억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사업장 9곳과 해외사업장 5곳 등 모두 14개 현장의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해외사업장 중 바레인 입체교차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지난달 해지통보를 받았고, 두바이에 있는 나머지 건축ㆍ토목사업장도 공사가 전면 중단돼 발주처와 체불임금 문제 등을 놓고 협상 중이다.

국내 주택사업장은 모두 1844가구로, 최근까지 모두 보증사고로 처리돼 계약자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떼이는 등의 극단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양대급 환급이나 시공사 교체 등 보증이행 과정에서 입주가 지연되는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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