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국내에 역수입해 공공연히 불법 거래한 사례가 적발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월 베트남에 수출된 국산 담배 에세 블랙·라이트 22만갑을 중국을 거쳐 국내에 밀수입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수출대행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KT&G에 따르면 이 같은 해외 수출 담배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건 관세법·담배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밀수업자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를 거래한 판매업자·구매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KT&G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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