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없는 담배는 불법'…수출용 국산 담배 역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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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없는 담배는 불법'…수출용 국산 담배 역수입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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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된 에세 라이트(오른쪽 하단 네모). 갑 하단에 영문으로 '흡연은 암을 유발한다'는 문구가 있다. 컨슈머타임스 자료 사진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없거나 외국어로 경고문 등이 쓰인 수출용 국산 담배는 국내 유통 시 불법이다.

이를 국내에 역수입해 공공연히 불법 거래한 사례가 적발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월 베트남에 수출된 국산 담배 에세 블랙·라이트 22만갑을 중국을 거쳐 국내에 밀수입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수출대행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KT&G에 따르면 이 같은 해외 수출 담배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건 관세법·담배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밀수업자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를 거래한 판매업자·구매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KT&G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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