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부정보 관리체계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 정보가 공시 없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체계를 뜻한다.
내부정보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불투명한 정보유통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 가치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들이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정비하여 제시하고, 동 표준안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여부를 올해 하반기 중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올 4분기부터는 점검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 절차와 연계해 내부정보관리규정
미제정 또는 미공표 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심의 시 벌점을 추가 감경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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