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재판 오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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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재판 오늘 마무리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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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이 2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이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했고,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반면 삼성 측은 양사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부풀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반면 두 사람은 압력을 행사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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