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대구 시내에서 수입산 소,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4억원 가량 벌어들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 측은 A씨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 시내에서 수입산 총 1만5139kg(시가 4억400만원 상당)을 국내산이라 속이고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대표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며 "혐의 확인 시 제보자에 포상금 5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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