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화력발전소 닫아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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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화력발전소 닫아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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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감축 공약 이행을 위해 건설된 지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셧다운을 주문했다.

이번에 가동 중단되는 석탄화력발전소 8곳은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등이다.

산자부는 중단이 시행되는 6월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 이른 더위와 같은 변수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전력이 공급돼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량으로 요금 동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 전력이 공급될 경우 전기요금이 0.2% 정도 오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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