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성 회장의 첫 재판을 30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 불구속 기소된 BNK 투자증권
전 대표 안모(56)씨, BNK 투자증권 영업부장 이모(46)씨도 출석한다.
성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직접 주가 매수를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업체를 할당해 구체적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본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권유했고,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주(390억원
상당)를 매수했다.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 회장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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