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3~28일 해당 품목 관련 업체들을 특별단속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은 적발 업소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인 6곳은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구기자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수입물량 등에 따른 부당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기자 수입물량은 지난해 1분기 84t에서 올해 1분기 165t으로 증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구기자의 생산지별 가격차가 약 4만~5만원에 달해 판매자가 원산지 기만을 통해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등 정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해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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