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렌탈 계약 조항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렌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2015년에 비해 46.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렌탈의자 관련 불만 상담은 총 63건이었다. 전년엔 43건이었다.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은 렌탈 계약 해지(39건, 61.9%)와 관련된 것이었다.
소비자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해지 시 등록·회수비 요구 등을 불만 사례로 꼽았다.
위약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렌탈 기간 총 대여료의 10%를 지불한다.
하지만 렌탈 업체는 이를 10~30%로 규정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업체는 등록·회수비로 29만~39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품질 관련 상담도 11건(17.5%) 접수됐다. A/S 제공 지연 후 기기 미이용 기간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 시 A/S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렌탈 계약 시 구매 전 매장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계약·해지 시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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