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동탄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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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동탄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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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와 동탄신도시에서 임대아파트 174 가구를 떴다방 등 부동산업자에게 불법 공급한 건설사 직원과 웃돈을 받고 이를 전매한 투기사범 등 22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교와 동탄신도시에서 분양 후 미계약된 임대아파트 60가구를 불법 분양한 혐의(배임증.수재 등)로 이모(42)씨 등 M건설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미계약된 아파트를 공급받은 공인중개사 배모(5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M건설 전.현직 직원 3명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동안 배씨로부터 11억4천여만원을 받고 분양 후 미계약된 판교.동탄지역 임대아파트 60가구를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된 E산업 대표 강모(48)씨는 같은 기간 떴다방 업자 안모(38)씨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고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 43 가구를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탄지역 모 부동산 대표 김모(41)씨 등 160명은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가구당 웃돈(프리미엄)으로 5천만~1억원씩 모두 25억원 상당을 받고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 49가구를 불법전매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판교지역 모 부동산 대표 김모(62)씨 등 63명은 24억5천만원 상당의 웃돈을 받고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22가구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개 건설사 직원들은 아파트 분양시 1개 건설사별로 20가구 이상 미계약 물량이 남으면 사전 공고를 하고 분양자를 추가 모집해야하는 주택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공인중개사와 떴다방 업자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는 판교와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생업상 이유로 수도권외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이에 따라 떴다방 업자 등은 분양 후 5년간 양도.양수가 금지된 해당 지구 임대아파트를 허위 재직증명서나 허위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꾸며 건당 3천만~5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3~4단계를 거쳐 애초 임대보증금 2억여원에 분양된 115.5㎡(35평형)짜리 판교지구 임대아파트는 웃돈만 최고 2억2000만여원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동탄지구에서 임대보증금 2억여원에 분양된 비슷한 면적의 임대아파트는 최종 전매단계에서 85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법 전매의 유형은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위장전출, 허위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이 대다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법 전매된 아파트는 75.9~115.5㎡(24평~35평형) 규모로 투기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소형이나 중형 평형이 주를 이뤘다.

경찰은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및 건설사는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떴다방 업자 등과 유착해 불법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적발된 부동산업자 41명은 웃돈을 얹어 거래하며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유사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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