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투신해 숨진 방 사장의 아내 이모씨의 어머니 임모(83)씨와 언니(59)씨는 지난 2월
방 사장의 자녀들을 자살교사, 존속학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 숨진 이씨의 유서, 문자메시지, 지인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을 직접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방사장의 딸(33)과 아들(29)이 모친 이씨를 학대하는 데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피소된 딸과 아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방 사장의 자녀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방 사장이 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씨의 언니
집에 무단침입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의 언니가 증거로 CCTV를 내세우며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 방 사장의 아들은 돌로 문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장면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