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제 두고 대선후보 '이견'...안철수, 개별법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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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제 두고 대선후보 '이견'...안철수, 개별법 포함 주장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4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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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국회서 토론회 개최
▲ 사진 오경선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사진=오경선 기자)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일반법 제정'에 의한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에는 찬성했다.

반면 심상정유승민 후보는 두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타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회원단체와 경실련, 소비자와 함께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내 최초로 공동참여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정책연대 측은 문재인 후보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집단소송제∙징법배상제 도입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여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소비자권리 보장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무너진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 소비자권리확대

◆ 안철수 후보 "징벌배상제, 일반법 아닌 개별법에 포함해야…"

안철수 후보는 일반법 형태의 징벌배상제 도입이 아니라, 개별법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와 소비자 피해 배상이 충분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상한 3배 제한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을 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징벌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재대로 3배로 할 것인지 이를 더 증액할 것인지는 '기업의 부담' '피해자 구제'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징벌배상제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징벌배상제 도입을 찬성했다. 손해배상액도 3배로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기술적 문제 검토해야 한다는 뜻"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다른 분야로의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의원은 대체로 전체 분야로 확장해 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구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금액 등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타'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별 정책

문재인 후보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물 등 소비자피해 영역에 집단소 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화, 등록평가관리체계 구축, 어린이용품 성분등 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추가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증책임경감 등 핵심적 입법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법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사인 금지청구제 등의 정책을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을 제시했다.

앞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달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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