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진짜 답이안나오는 글이네...... 대기업 옷만 남고 다 죽으라는 법인데 ㅋㅋ
해외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들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입니다.
재고 부담이 있기에 한종류당 적게는 1~2개 많게는 20개정도의 물건을 가지고옵니다.
심지어 해외 한정판의 경우 구할수 있는 갯수가 1개정도로 한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ㅋㅋ
그걸 샘플로 보내고 인증비용을 내고 종이쪼가리랑 바꾼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보시오 ㅋㅋ
소비자 안전??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고시하게끔 법을 만들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이를 고시하고 팔게 하면 되는법이지 ㅋㅋ
무조건 인증받아라? 옷을? 소비자한테 비용전가 100%됩니다. ㅋㅋ
소비자 안전만 ...
소비자 대포님 대표이신분이 소비자조사는제대로
하인겁니까?
kc인증 받으면 제품가격도 오르는데
비싼제품을 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바지 하나에4만원 주고사도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경제력이
중상층 이상분들이나 몇십만원이상 되는옷을사지요
학생들도 저렴한 옷을찾아서 2~5만원사이의 옷을 고르는데 사겠냐고요!!!
그러 소비자 대표님 막말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가격은 왜 소비자 희망가격으로 나옵니까?
대기업 제품에 대한건 아무말 않하시면서
영세업자들은 왜 죽이는겁니까?
소비자 대표란분이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