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0건…증시 상승국면 '실효성 판단' 이르다
상태바
공매도 과열종목 0건…증시 상승국면 '실효성 판단' 이르다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07일 19시 3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된 후 2주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공매도는 증시 하락 시 기승을 부리는 만큼 증시 상승국면에서 제도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지난달 27일 시행된 이후 2주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없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에 근접해 횡보세(2150∼2167포인트)를 보이고, 코스닥도 침체를 벗어나 4% 이상 반등한 상황이라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실제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2%, 코스닥시장에서 21% 감소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거래대금 감소폭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감소폭이 더 컸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체 거래대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공매도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7.4%, 18.7%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2%, 코스닥시장에서 78%에 달했다.

거래소 측은 "증시 시장이 상승국면인 상황에서 제도 시행 후 2주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제도 도입 시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절히 적출되는지 충분히 백테스팅(back testing)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와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무분별한공매도 거래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