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석유광구 분양 무효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현지 대법원이 한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한전은 "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이 '연방지방법원의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2심판결을 확정해 한전과 한국석유공사,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컨소시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한국 컨소시엄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은 최종 파기됐다.
회사 측은 "지난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의 광구분양 무효결정에 불복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유가 등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먼저 나이지리아 정부와 기 투자비 반환을 조건으로 화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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