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최종 입장 정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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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최종 입장 정리할 듯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05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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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주 투자위원회에 대우조선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자료 검토 등의 문제로 이번 회의에서 최종 입장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출자전환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줄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출자전환하는 대우조선 회사채 50%(액면금액 기준 1943억5000만원)는 전부 손실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489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을 마무리한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대우조선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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