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구속…세번째 '구속 전직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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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구속…세번째 '구속 전직대통령'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31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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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3자뇌물)를 받는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003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4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가 수감돼 있어 한솥밥을 먹게 되는 셈이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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