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의 사용 확대 ▲해상 검문검색 위반 선박 제재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외국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조업하며 해경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황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가는 우리 해경은 대응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경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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