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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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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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사 등이 주민들이 신청한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린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 건설사 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아파트 등의 하자를 해결하는 공식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내력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는 경미한 시설물 하자를 보상받으려면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하자보수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시간 여유가 없는 주민을 위해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가 넓어져 관리사무소장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금까진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었던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한편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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