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올 7월부터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전액 감면됐으나 민간 어린이집 등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 초 도로법 개정으로 민간 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민간 유치원∙어린이집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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