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개시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기본적으로 인권담당관 1명, 서울시∙자치구 정비담당 부서 직원 각 1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 등 4명으로 1개 조가 구성된다.
철거현장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 규모 등에 따라 지킴이단 2~3개조가 투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권지킴이단은 명도소송에 의한 인도집행 시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난해 도심 재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 무악2구역 옥바라지 골목에서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월계마을 2구역 인덕마을에서 용역 직원들의 폭력에 거주민 수십명이 부상한 사건 등을 계기로 지킴이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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