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여파…식당 10곳 중 7곳은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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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여파…식당 10곳 중 7곳은 매출 감소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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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음식점 10곳 중 7곳 가량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음식점 10곳 중 4곳가량이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27일에 걸쳐 전화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총 404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업체 중 298곳(73.8%)은 3월 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48%(143곳)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가장 심했다.

이 밖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외식경기 악화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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