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대통령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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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대통령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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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에 미루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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