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혐의' 에스아이티글로벌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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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혐의' 에스아이티글로벌 대표 등 기소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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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검찰이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회사 회장과 대표, 시세조종꾼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24일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50)씨, 대표이사 한모(40)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시세조종꾼 장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사채업자 최모(56)씨는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허위 사업계획을 퍼뜨리는 형식으로 회사 주가를 주당 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올렸다.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익 180억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회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소문을 낸 혐의도 받는다. 대표이사는 12억원 규모 회사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의 영업 실적이 2014년 이후 개선이 없었음에도 검증이 어려운 IT기술 등을 허위로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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