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더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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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더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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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서울시, 이웃간 '층간소음∙악취' 분쟁 중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한을 3년 더 미루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관측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웃간 층간소음∙악취 등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제도를 도입한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층 뚜렷해졌다. 올 4~6월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많은 7만7000여 가구에 달한다.

◆ 내년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더 유예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최고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가(수익)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부담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제도 부활이 임박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제도를 피해가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5월 대선 이후 정기국회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아직 환수제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층간소음∙악취 분쟁 중재제도 도입

서울시가 이웃간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시행한다.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 3명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당사자의 합의 후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시민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감정인이나 변호사 없이도 환경 전문가로 꾸려진 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는 법정 처리기한인 9개월보다 2개월 단축 운영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는 관련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봄맞이 이사수요 영향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6%로 확대됐다. 서울에서 서초구(0.08%), 강남구(0.07%), 송파구(0.07%) 양천구(0.02%)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0.01% 하락했으나 이번 주 0.01%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봄 성수기를 맞아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2분기 전국 입주 아파트 7만7000가구…전년비 2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동기(6만4000여 가구)보다 20.2% 증가한 7만7283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입주 아파트 가구 수는 서울(6263가구)을 비롯해 수도권이 2만2852가구, 지방이 5만4431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전용면적별 입주가구 수는 △ 60㎡ 이하 2만5109가구 △ 60~85㎡ 4만5338가구 △ 85㎡ 초과 6836가구 등이다.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2%를 차지한다. 공급 주체별 입주가구 수는 △ 민간 6만9261가구 △ 공공 802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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