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소송서 조정절차 먼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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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소송서 조정절차 먼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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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진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일단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정에 실패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 앞에서 "원고(이 사장) 측도 조정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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