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법원이 최순실(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유무죄 판단의 핵심사항 4가지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궁금한 점 4가지가 있으니 빨리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궁금해하는 4가지 중 첫째 사항은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지원∙출연의 이유가 무엇인지다.
둘째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셋째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한 점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 넷째는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 만약 허위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다.
재판부가 지적한 4가지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 부분이다.
향후 재판에선 이 부분을 둘러싸고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따로 4가지 입장정리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달 3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이 이달 중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