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세금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운영난에 빠진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을 최장 1년까지 집행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니라도 수출 실적 감소로 사업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납세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기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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