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악취 분쟁 중재제도 도입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가 이웃간 층간소음∙악취 등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제도를 도입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 3명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할 수 있다.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별도로 감정인이나 변호사를 들이지 않고도 환경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사안은 법정 처리기한인 9개월보다 2개월 단축 운영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관련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시행한다.
앞서 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환경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시공사는 피해 배상액에서 최고 30%까지 가중해 배상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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