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여드름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시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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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여드름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시판 허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2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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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여드름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시판 허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5월부터는 시장에서 탈모와 여드름성 피부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이었다. 앞으로는 염모, 탈색∙탈염, 제모,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 7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염모제나 제모제 등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품목들은 그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화장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시판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웠다.

이번 법규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기능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통관일 기준)해서 팔 수 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인 만큼, '방지'나 '개선' 등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고 '완화'라는 단어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도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해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만 쓸 수 있다.

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만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 화장품의 시판허가를 얻으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인체 대상으로 적용시험을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기능성 등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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