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정보 유출 어쩌나…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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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정보 유출 어쩌나…해결책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3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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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28만명 개인정보 유출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저축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끊이질 않아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JT친애저축은행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3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동업자 B(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JT친애저축은행 차장급 직원이 전 직장동료인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상담 고객정보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A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유출해 고금리 대부업을 벌여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따로 차려놓고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의 정보를 빼돌린 뒤 대출을 권하는 방식으로 불법이득을 챙겼다.

2014년에는 B저축은행 직원들이 은행에서 관리한 개인정보 1000만여건을 중국대부중개업자에게 넘겼다.

잇단 저축은행 정보유출사태는 시중은행 대비 열악한 보안 시스템과 안일한 보안의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규모가 작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유출사태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벌금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고객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융회사와 개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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